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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행청구업소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지

  • 작성일2002-01-24 14:38
  • 조회수10,042
  • 담당자배종성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으로 o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관련 의·약단체를 통해서만 대행청구 인정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소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일체 금지 o 대행청구 위반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대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요양기관의 대행청구, 의약단체 아닌 자를 통한 대행청구, 대행청구과정에서의 부정청구 및 비밀누설 등 ◇ 복지부는 의원급이하 요양기관만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직접청구토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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