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청구업소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지
- 작성일: 2002-01-24 14:38
- 조회수: 10,042
- 담당자: 배종성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으로
o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관련 의·약단체를 통해서만 대행청구 인정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소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일체 금지
o 대행청구 위반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대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요양기관의 대행청구, 의약단체 아닌 자를 통한 대행청구, 대행청구과정에서의 부정청구 및 비밀누설 등
◇ 복지부는 의원급이하 요양기관만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직접청구토록 할 방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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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업소를통한요양급여비용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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