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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시행

  • 작성일2002-03-19 14:49
  • 조회수10,271
  • 담당자노홍인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구임대아파트에 혼자 살던 주민이 이웃등의 무관심으로 집에서 숨진지 1∼2개월만에 발견되는 등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방문보호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방안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열리는 통·반·이장회의를 통해 방문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 즉, 통·반·이장은 혼자 사는 노인·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질환자 등의 가구를 매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을 파악하고, - 거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편물, 신문, 우유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전기·가스·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사실을 즉시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며, - 읍·면·동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통보된 당해 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하여 ·우선 수급자가구에 대하여 복지전화 등을 통한 전화확인 ·전화확인이 안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을 실시 - 의료기관 이송 등 응급조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수급자 선정 및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 동 보호방안의 시행으로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수급자 가구 포함)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앞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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