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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효과적인 재해구호를 위한 법령 정비

  • 작성일2002-03-22 09:59
  • 조회수8,359
  • 담당자좌정호
  • 담당부서
· 종전에 보건복지부훈령으로 되어 있던 의연금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를 법령화하고 사용목적을 이재민 재해구호로 명시 · 국민이 보낸 물품중 재해구호와 관련이 없는 물품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거나 매매하여 금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는 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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