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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납부시 보험급여 혜택 받을수 있어

  • 작성일2002-03-25 14:39
  • 조회수9,337
  • 담당자임을기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3.25일 공포·시행- 3. 25(월)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완납시까지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가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고 분할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달(3회이상)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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