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납부시 보험급여 혜택 받을수 있어
- 작성일: 2002-03-25 14:39
- 조회수: 9,337
- 담당자: 임을기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3.25일 공포·시행-
3. 25(월)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완납시까지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가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고 분할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달(3회이상)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
보험료장기체납자분할납부시보험급여혜택.hwp
( 38.2KB / 다운로드 2474회 / 미리보기 2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