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안내지도』 제작 추진
- 작성일: 2002-04-02 14:49
- 조회수: 10,472
- 담당자: 김현준
- 담당부서:
묘지 등 설치가능지역 또는 제한지역에 대한 안내지도 제작
보건복지부는 장사를 치르는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묘지·납골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제대로 알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설치가능지역 또는 제한지역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묘지설치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불법 분묘 등의 설치 방지
묘적부 일제정리사업 실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묘적부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한부 매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사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공동묘지재정비 시범사업실시
기존의 만장이 된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묘역정비, 납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재정비함으로써 묘지의 추가확대를 억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의 시설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 경남 남해군에 498백만원(32,876㎡)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결과 분석후 연차적으로 국고지원 확대 추진
화장장 및 납골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추진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장 8개소, 납골시설 11개소, 화장로 개보수 6개소(25기) 등 총 139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이용의 편의 도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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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안내지도제작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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