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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파견 우리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이중납부 방지추진

  • 작성일2002-04-04 15:27
  • 조회수9,246
  • 담당자김혜진
  • 담당부서
1. 중국 정부는 그간 자국 사정으로 자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던 자국 사회보장제도를 조만간 전면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중국은 99년 이후 양로, 생육, 의료, 산재, 실업보험 등 5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고 있음. 2. 이러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전면시행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이해된다. 3. 그러나,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과 체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어,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귀국후에는 현지에서 납부한 사회보장부담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이래 국내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근로자에게도 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번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온 우리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5. 정부는 그간 중국측과 우리 파견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이중납부 부담 및 귀국후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협의, 양국정부간 사회보장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3.12~13간 북경에서 제1차회담(2차회담 : 5월중 서울 개최예정)을 개최하는 등 현재 중국정부와 교섭이 진행 중이다. ※ 현재까지 중국은 독일과 유일하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4.4 발효예정)하였으며 우리와의 교섭이 두 번째 협정교섭임. 6. 특히 중국이 상기 「한·중 사회보장협정」 체결 전에 조기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한·중 양국정부는 우선 파견근로자에 대해 동 협정 체결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양국간 사회보장세 상호 면제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키로 합의, 이 구체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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