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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계층, 정부지원 확대

  • 작성일2002-04-19 14:12
  • 조회수10,597
  • 담당자정호원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 대비 30% 이하 수준이면서도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에 대해 \''재산특례제도\''를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산특례제도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기준 3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현행 재산기준을 120%로 확대·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예를 들면, 현행 기초생활보장 지급 기준은 4인 기준 가구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소득기준) 기준인 99만원 이하라도 재산이 3천600만원(3∼4인 가구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만, 재산특례제도는 4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30만원(최저생계비 99만원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재산기준을 4천300만원(3∼4인 가구 재산기준 3천6백만원×120%)으로 확대·적용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보호받게 된다. ○ 신설된 \''재산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등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 다만, 생계급여는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에 따라 생계비 지급액이 조정되는 \''소득인정액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 복지부는 재산특례제도의 대상자 선정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상대로 재심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이번 재산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000가구의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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