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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일제검사

  • 작성일2002-04-20 12:53
  • 조회수9,220
  • 담당자이상진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청은 올해 초 실시한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부적합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8월까지 이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번 검사대상은 전국 2600여대의 특수의료장비 중에서 97년 이전에 제조·설치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48대와,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468대 등 모두 816대이다. □ 일제검사는 시기는 1,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1차 검사(4월 26일부터 6월 30일)에는 96년 이전에 제조된 CT 249대와 94년 이전에 제조된 유방촬영용장치 247대가 우선 대상이다. □ 복지부는 이들 불량한 특수의료장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까지 축내고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검사에서 부적합 장비로 판정받는 장비는 즉시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보험급여 지급도 중단할 방침이다. □ 아울러 특수의료장비 일제검사 대상에 MRI까지 포함시켜 이들 장비의 사후관리 검사체계를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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