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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보육시설 254억원 신규지원

  • 작성일2002-04-23 14:52
  • 조회수10,337
  • 담당자최영호
  • 담당부서
□ 오는 7월부터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로 254억원이 신규지원되며, 시간연장·휴일·방과후에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15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반 교사에 대한 정부지원도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2년도 보육사업 추가예산 528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세 이하 5만8천600명의 영아보육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27.2%(168,575명)의 \''영아보육수요충족률\''이 36.7%(227,175명)로 높아질 전망이다. □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5월부터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담당과에 연락하면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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