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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공단,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건강보험료 수납실시

  • 작성일2003-04-16 14:55
  • 조회수14,199
  • 담당자윤재하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相龍, 이상룡)은 4월 2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수납은 본인이 내야할 당월 건강보험료(체납보험료 별도 표시)가 화면으로 표시되고, 납부자가 이를 확인한 후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즉, 가입자가 고지서를 분실·훼손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증번호 또는 전자납부자번호만 알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수납제도이다.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제도 실시로 그동안 납부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재발급 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도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게됨으로써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그 불편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용절차 ] -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지로/공과금”메뉴를 선택한 후 건강보험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고지내역확인 → 납부선택 및 납부 → 납부확인 및 영수증 발급 등 화면순서에 따름 - 이용시간은 금융기관에서 서비스시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영업시간(09:30∼17:00)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는 물론 토요일, 공휴일 연중무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가입자의 납부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임 [ 이용가능 금융 기관 ] - 납부가능 CD/ATM기가 설치된 금융기관 : 각 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 제외금융기관 : 우체국, 하나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 ※ 일부 구형 CD/ATM기(예:지하철 등에 설치된 기기)는 납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부할 수 없음 ※ CD/ATM를 통하여 현금으로는 납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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