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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료재료 329개 품목 보험가 인하

  • 작성일2003-04-23 11:20
  • 조회수8,476
  • 담당자정유리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실제 수입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고(Hip)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 5.1부터 평균 24%인하 (재료비 절감 추정 : 연간 126억원) □ 보건복지부는 엉덩이관절 수술에 쓰이는 고(Hip)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29개 품목의 보험가격(상한금액)을 오는 5월 1일부터 평균 24%(보험청구금액 대비 26.6%)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2003. 4. 23) □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척추고정용 및 무릎관절치환용 치료재료에 대한 조사에 이어 고(Hip)관절치환용 치료재료 399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3. 1.13부터 1.30까지 수입업체 9개소, 대리점 7개소, 병원 6개소 등 총22개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세청을 통하여 입수한 수입통관자료를 기초로 수입가격(FOB)을 조사한 결과, ○ 수입업체들이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3.37배의 높은 가격으로 상한금액을 등재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급업체와 의료 기관은 외형상으로는 모두 상한금액으로만 거래한 것처럼 보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보험등재가격(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실거래가)으로 보험 청구해야 함 □ 복지부는 금년도 1월 1일 가격인하 조치한 척추고정용 및 무릎관절치환용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수입가격(FOB)에 운송료ㆍ보험료 등 수입제비용,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도매업체 마진과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수입가격의 2.1배를 적정한 보험가격(상한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적정 상한금액 배수(2.1배) : 제6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2002. 11. 26) ○ 이번 치료재료 가격인하 결정에 따라, - 평균인하율은 24%(급여비 청구금액 대비 26.6%)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연간 재료비도 126억원의 절감이 예상되는데 이중 보험재정에서 101억원이 절감되고 환자들의 직접부담도 2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골반 骨괴사증 환자에게 인공고관절 전치환 수술(대퇴부 무시멘트스템, 폴리에틸렌 컵, 세라믹 헤드, 세라믹 라이너, 나사못 등 5개 구성품 사용)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치료재료비용으로 4,481,710원이 소요되었으나, 금번 가격인하로 3,173,220원(29.2% 인하)으로 1,308,490원(보험재정 절감액 : 1,046,800원, 환자부담 경감액 : 261,69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치료재료 가격의 거품에서 오는 불필요한 수술을 억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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