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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스관리추진체계 구축 및 향후대책

  • 작성일2003-04-24 10:05
  • 조회수8,970
  • 담당자정윤순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Ⅲ. 사스관리추진체계 구축 및 향후대책 □ 사스관리추진체계 구축 ○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 격상 및 추진실무단 강화 -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은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하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으로 함 - 국립보건원에 중앙사스방역대책추진실무단(단장 : 국립보건원장)을 강화 ○ 시·도 사스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 - 시·도 사스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설치·운영 - 시·군·구, 보건소, 경찰, 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스방역 긴급 기동대응반 편성·운영 □ 향후 대책 ○ 국제공항 및 항만 검역강화 - 북경, 광동성 입국자에 대하여만 체온측정을 하던 것을 중국전역(홍콩포함) 및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체온측정 실시 - 의심환자 대량유입 등 응급상황 발생시 영종도내 연수시설에 약 10일간 격리(약 1,000여명 수용가능) - 향후 사태 악화시 단계별 출입국제한 추진 ○ 입국자에 대한 개인위생관리 및 초기대응 철저 - 위험지역 입국자에게 사스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 홍보 * 중국유학생에 대해서는 가능한 외출제한 등 자택격리 권유 - 사스 의심환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격리조치 등 초기대응 철저 ○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확인 및 신고체계 강화 - 시·군·구청장 책임하에 비상근무 및 입국자 추적조사 철저 - 사스환자 발생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보건소, 시·도 보건과) ○ 대량환자발생 대비 격리병상 및 격리시설 추가 확보 - 격리병상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등 약 200병상 확충 - 200병상 규모의 환자집중관리병원 1개소 확보(내과 8명, 소아과 2명 추가) - 지역별 독립격리시설 확보 추진 ○ 2차감염방지를 위한 의료진 예방교육 실시 ○ 중국, 홍콩 등 사스발생국가에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파견 추진 ○ 전염병관계법령(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개정 - 강제격리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예방수칙에 대한 TV 자막 방송, 라디오, 신문, 지하철 및 거리 전광판 홍보 등 IV. 관계부처 협조사항 □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검역·방역활동을 위한 군의관 등 군의료진 지원(국방부) ○ 사스관련 긴급예산 지원 협의중(기획예산처) - 격리병상 시설·장비지원, 방호복·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사스환자 격리치료비 지급, 격리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예방수칙에 대한 TV 자막 방송, 라디오, 신문, 지하철 및 거리 전광판 홍보, 반상회 의제반영 등(문화부, 국정홍보처, 철도청 등 전부처 및 16개 시·도) ○ 시·군·구청장 책임하에 비상근무 및 입국자 추적조사 철저(행자부) ○ 의심환자에 대한 병원, 시설, 가택격리시 업무 지원 (경찰청) ○ 항공기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홍보, 승무원의 확인 및 검역질문서(인적사항, 연락처 등) 정확기입 요령 통보(건교부, 문화부) ○ 공항, 항만등 CIQ 및 면세점근무자의 예방수칙준수홍보(국정원, 건교부, 법무부, 관세청, 항만청, 경찰청) ○ 외국인 여행객 등에 대한 연락 및 출·입국 확인 협조(법무부, 문화부) □ 단계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위험지역(중국,홍콩, 싱가폴, 베트남) 여행 자제 및 위험지역 입국인들과의 국제 회의, 행사 등 자제 (전부처) ○ 각급 학교, 학원, 군부대 등 집단생활자의 개인위생 교육강화(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 교내 환자발생시 각급학교 휴교령 (교육부) ○ 위험지역 거주 교민 등에 대한 홍보·교육, 상황발생의 신속한 정보교류 및 필요시 현지교민의 안전한 귀국협조(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 국립보건원 조직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행자부,기획예산처) - 기능과 역할을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통합기구 형태로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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