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관리추진체계 구축 및 향후대책
- 작성일: 2003-04-24 10:05
- 조회수: 8,970
- 담당자: 정윤순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Ⅲ. 사스관리추진체계 구축 및 향후대책
□ 사스관리추진체계 구축
○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 격상 및 추진실무단 강화
-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은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하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으로 함
- 국립보건원에 중앙사스방역대책추진실무단(단장 : 국립보건원장)을 강화
○ 시·도 사스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
- 시·도 사스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설치·운영
- 시·군·구, 보건소, 경찰, 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스방역 긴급 기동대응반 편성·운영
□ 향후 대책
○ 국제공항 및 항만 검역강화
- 북경, 광동성 입국자에 대하여만 체온측정을 하던 것을 중국전역(홍콩포함) 및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체온측정 실시
- 의심환자 대량유입 등 응급상황 발생시 영종도내 연수시설에 약 10일간 격리(약 1,000여명 수용가능)
- 향후 사태 악화시 단계별 출입국제한 추진
○ 입국자에 대한 개인위생관리 및 초기대응 철저
- 위험지역 입국자에게 사스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 홍보
* 중국유학생에 대해서는 가능한 외출제한 등 자택격리 권유
- 사스 의심환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격리조치 등 초기대응 철저
○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확인 및 신고체계 강화
- 시·군·구청장 책임하에 비상근무 및 입국자 추적조사 철저
- 사스환자 발생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보건소, 시·도 보건과)
○ 대량환자발생 대비 격리병상 및 격리시설 추가 확보
- 격리병상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등 약 200병상 확충
- 200병상 규모의 환자집중관리병원 1개소 확보(내과 8명, 소아과 2명 추가)
- 지역별 독립격리시설 확보 추진
○ 2차감염방지를 위한 의료진 예방교육 실시
○ 중국, 홍콩 등 사스발생국가에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파견 추진
○ 전염병관계법령(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개정
- 강제격리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예방수칙에 대한 TV 자막 방송, 라디오, 신문, 지하철 및 거리 전광판 홍보 등
IV. 관계부처 협조사항
□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검역·방역활동을 위한 군의관 등 군의료진 지원(국방부)
○ 사스관련 긴급예산 지원 협의중(기획예산처)
- 격리병상 시설·장비지원, 방호복·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사스환자 격리치료비 지급, 격리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 예방수칙에 대한 TV 자막 방송, 라디오, 신문, 지하철 및 거리 전광판 홍보, 반상회 의제반영 등(문화부, 국정홍보처, 철도청 등 전부처 및 16개 시·도)
○ 시·군·구청장 책임하에 비상근무 및 입국자 추적조사 철저(행자부)
○ 의심환자에 대한 병원, 시설, 가택격리시 업무 지원 (경찰청)
○ 항공기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홍보, 승무원의 확인 및 검역질문서(인적사항, 연락처 등) 정확기입 요령 통보(건교부, 문화부)
○ 공항, 항만등 CIQ 및 면세점근무자의 예방수칙준수홍보(국정원, 건교부, 법무부, 관세청, 항만청, 경찰청)
○ 외국인 여행객 등에 대한 연락 및 출·입국 확인 협조(법무부, 문화부)
□ 단계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위험지역(중국,홍콩, 싱가폴, 베트남) 여행 자제 및 위험지역 입국인들과의 국제 회의, 행사 등 자제 (전부처)
○ 각급 학교, 학원, 군부대 등 집단생활자의 개인위생 교육강화(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 교내 환자발생시 각급학교 휴교령 (교육부)
○ 위험지역 거주 교민 등에 대한 홍보·교육, 상황발생의 신속한 정보교류 및 필요시 현지교민의 안전한 귀국협조(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 국립보건원 조직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행자부,기획예산처)
- 기능과 역할을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통합기구 형태로 확대개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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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관련총리주재차관회의(4.23,_최종안,_기자실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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