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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득파악율 용어의 대체사용 협조요청

  • 작성일: 2003-06-04 13:55
  • 조회수: 7,947
  • 담당자: 박인석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율 34%\"라는 것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가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중 34%만 파악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 지역가입자 중 과세자료가 없는 66%는 주로 농어민, 행상,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으로 대부분 과세자료를 갖기 어려운 계층임 □ 소득파악율 34%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역가입자는 마치 소득의 34%만 파악되어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이는 결국 국세행정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위화감을 불러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됨 □ 따라서 소득파악율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대신 \"소득자료보유비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국세청 과세소득자료가 있는 세대의 비율)이라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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