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에 우선 설치된다\"
- 작성일: 2003-06-10 11:22
- 조회수: 8,500
- 담당자: 이기일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0일『DDA협상이후의 농어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朴純一)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 보사연은 DDA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실시,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공적노인요양제도실시, 취학전영유아 무상보육, 본인부담금 상한제실시, 사회복지시설·공공보건기관 우선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사연 연구결과를 향후 농어촌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동 대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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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보건의료기관농어촌우선(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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