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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별취로사업 실시

  • 작성일1999-01-19 13:21
  • 조회수15,06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503-7565) ● 특별취로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는 '99. 1. 18일부터 저소득층 자활보호자들의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하여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98년에 이어 실시되는 특별취로사업은 실업보험 급여의 혜택이 없고 저축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일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 저소득층의 생계해결을 위한 시급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틈새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에는 총 1,000억원 이 투입되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5만 5천여명이 월 15일정도 참 여하여 각각 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20,000원을 지급하되 취로대상자, 사업특성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융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그동안 취로사업이 노임살포성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9년도 특별취로사업은 생계지원과 사업상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 생산적 사회복지의 효과를 올릴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취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계보조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숙원사 업 등 그 사업완수에 3주이상이 소요되는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 특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 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전국 17개소)를 적극 활용 하되, - 자활보호대상자를 연령·능력별로 그룹화하고 이를 사업단 또는 공 동체형태로 조직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일거리(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 사회복지시설 간병인 등)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통하 여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써 사업종료후에는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운 영 가능한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 한편, 특별취로사업의 참여자는 자활보호자(한시자활포함)들이 주 대상 이나 그 이외의 저소득 실직자(노숙자)들도 거주지 읍·면·동에 참여 를 신청하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 가구 의 주소득원인 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가족 등 은 제외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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