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로사업 실시
- 작성일: 1999-01-19 13:21
- 조회수: 15,068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503-7565)
● 특별취로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는 '99. 1. 18일부터 저소득층 자활보호자들의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하여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98년에 이어 실시되는 특별취로사업은 실업보험 급여의 혜택이 없고
저축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일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 저소득층의
생계해결을 위한 시급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틈새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에는 총 1,000억원
이 투입되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5만 5천여명이 월 15일정도 참
여하여 각각 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20,000원을 지급하되 취로대상자,
사업특성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융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그동안 취로사업이 노임살포성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9년도 특별취로사업은 생계지원과 사업상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
생산적 사회복지의 효과를 올릴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취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계보조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숙원사
업 등 그 사업완수에 3주이상이 소요되는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 특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
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전국 17개소)를 적극 활용
하되,
- 자활보호대상자를 연령·능력별로 그룹화하고 이를 사업단 또는 공
동체형태로 조직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일거리(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 사회복지시설 간병인 등)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통하
여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써 사업종료후에는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운
영 가능한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 한편, 특별취로사업의 참여자는 자활보호자(한시자활포함)들이 주 대상
이나 그 이외의 저소득 실직자(노숙자)들도 거주지 읍·면·동에 참여
를 신청하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 가구
의 주소득원인 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가족 등
은 제외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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