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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失業對策 强化方案

  • 작성일1999-03-23 10:08
  • 조회수14,93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經濟對策調整會議 資料> ================================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失業對策 强化方案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위 예 산 청 중소기업청 < 주요내용 요약 > (1) 對策의 必要性-最近의 失業狀況 □ 우리 경제는 현재 여러가지 경기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최근 실업자수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2월 현재 179만명(실업율 8.7%)에 달하는 실업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할 상황이며 ㅇ 2/4분기부터 경기호전에 따른 취업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당 면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 □ 또한 실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① IMF이후 추가된 130여만명의 실직자중 중소기업 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였던 실업자가 100만명 내외로 이들에 대하여 취업기회가 마 련되어야 근본적인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② 대도시 지역의 실업자 비중이 78%이므로 대도시지역에 대한 중점대 책이 필요하며 ③ 20세 전후의 실업자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하고 ④ 아울러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안전 망 장치를 보강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2)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최근 실업의 특징적 문제점을 감안하여 실직자보호대책을 대폭 보강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금번대책에서는 2조 5,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외에 5조 7,600억원 규 모의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총 8조 3,000억원이 대책비로 활용될 것이 며, 그 결과 481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50천명에게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 혜택을 주게될 것임 □ 금년도 실업대책비는 당초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확보 된 7조 7천억원과 금번의 대책비 8조 3천억원을 합하여 모두 16조원 이 됨 < 추가대책 사업규모 > (억원) ┌──────────────┬────┬─────────┬───────┐ │ │사업규모│재 원 구 분 │고용 및 │ │ │ ├────┬────┤수혜인원(천명)│ │ │ │추경예산│기타재원│ │ ├──────────────┼────┼────┼────┼───────┤ │① 일자리 창출 │64,457 │11,509 │52,948 │233 │ ├──────────────┼────┼────┼────┼───────┤ │② 단기일자리 제공 │10,500 │10,500 │ │248 │ ├──────────────┼────┼────┼────┼───────┤ │ ·고학력자 일자리제공 │2,552 │2,552 │- │51 │ │ ·고졸인턴 등 일자리제공 │948 │948 │- │34 │ │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7,000 │7,000 │- │163 │ │ │ │ │ │ │ ├──────────────┼────┼────┼────┼───────┤ │③ 직업훈련 강화 │1,028 │1,000 │28 │(27) │ ├──────────────┼────┼────┼────┼───────┤ │④ 사회안전망 보강 │7,208 │2,561 │4,647 │(323) │ ├──────────────┼────┼────┼────┼───────┤ │ 계 │83,193 │25,570 │57,623 │481 │ │ │ │ │ │(350) │ └──────────────┴────┴────┴────┴───────┘ 주 : ( )안은 수혜인원임 (3) 分野別 主要對策 가. 일자리 창출 □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한 중소기업의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중 1조 1,500억원과 기타 재원 5조 3,000억원을 합하여 금번 실업대책비의 약 80%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 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새로운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 과 세제보완 ㅇ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을 6,000억원 확대공급(1,500억원 → 7,500 억원)하여 2,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창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 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무담보융자를 제공 ㅇ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출자시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 고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구조조정과정의 퇴출인력 등이 서비스분야의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소상공인센터」를 통하 여 약 2,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추가 지원 ㅇ 새롭게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무담보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 을 당초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액 ②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광부의「문화산업진흥기금」 과「관광진흥개발기금」에 각각 500억원 및 400억원 신규 재정 출연 ㅇ 영상·게임산업 등 주요 문화산업에 대하여 활발한 창작·창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 ㅇ 우리 관광산업의「먹을 것, 보고 즐기는 것, 쇼핑할 것」등 취약점 해소와 관광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③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을 허가기준으로 당초 40만호에서 50만호로 확대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1조 7,000억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 화하여 주택수요를 활성화 ㅇ 분양주택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1만호 추가건설하며, 재 건축사업·재개발사업과 다세대주택 건축자금 등도 확대 ㅇ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 (예 : 소득공제한도를 72만원 → 120만원으로 조정) ④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의 공공투자를 2.4조원 확 대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뒷받침하며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8,000억원 규모 확대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 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개편 나. 단기일자리 제공 □ 항구적인 일자리창출 노력과 함께 도시지역, 고학력 미취업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 제공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중 1조 500 억원을 투입 ① 약 5만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를 정보화기반 조성 등의 공공사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2,552억원을 투입 ② 약 3.5만명의 고졸미취업자 등을 위하여 고졸인턴사업 등에 948억원 을 투입 ③ 지자체시행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대도시 지역의 실직자를 최대 한 수용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추가 지원 다. 직업훈련 강화 □ 직업훈련분야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정보·문화관광 등 신산 업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확충하고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 침하는 직업훈련 강화 ① 문화·관광·영상·정보통신분야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직업훈 련을 보강하며 외국강사의 초빙 등을 통한 훈련교사 양성도 추진 ② 제조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침하고 해외진출 가능인력 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신지식인 양성을 뒷 받침 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 실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증가되는데 대비하여 정부가「衣食·의료·자녀학비」등 기본생계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증 액 ① 기본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시생활보호 대상자를 19만명 추 가 지원(57만명 → 76만명)하기 위하여 1,047억원(국고 789억원)을 증액 ② 현재 기본생계보호 범위가 적은 자활보호자를 위한 취로사업비를 당 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 ③ 총 2,000억원이 소요되는 중고자녀 학비보조 소요중 사립학교 중고 생에 대한 700억원을 국고(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에서 지원하 고 중·고생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비 46억원을 추가 지원 ④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대부 자금규모를 5,000억원 증액하기 위한 채권의 추가발행 ⑤ 사회복지 전문요원(1,200명)과 직업안정 민간상담원(650명)을 증원하 고 노숙자에 대한 숙식제공과 쉼터운영 지원 확대 (4) 失業對策의 性格과 效率的 執行 □ IMF이후 우리가 당면한 실업문제의 근본해결책은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기능에 의한 경기회복 속도에 달려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별도의 실업대책은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짐 □ 지난 해부터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특별실업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그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금번부터는 이를 보완하는 데 노력 ① 사업추진과정의 점검·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② 다양한 실업자보호대책의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성 확보 ③ 사회안전망 종합시스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노력 경주 ④ 정부와 국민간의 인식격차를 해소토록 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 고 홍보를 강화 < 세부내용 > ■ 분야별 대책 ■ .................. 보건복지분야 1. 단기 일자리 제공의 확대 □ 기존 공공근로사업중 사업성과가 좋고 수요가 많은 여성복지 도우미 사업, 가정해체방지 사업 등의 사업확대 추진을 위해 708억원을 반 영하여 24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 고졸인턴 등 공공근로사업 > ┌────┬─────────────┬────────┬──────┐ │소 관 │사 업 명 │추경예산안(억원)│수혜인원(명)│ ├────┼─────────────┼────────┼──────┤ │복지부 │여성복지도우미 │10 │500 │ │ │가정해체방지 │ 5 │100 │ │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17 │400 │ │ │ │ │ │ │문광부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10 │640 │ │ │ │ │ │ │노동부 │실업계 고졸인턴 │240 │10,000 │ │ │ │ │ │ │건교부 │신공항 주변정리사업 │12 │264 │ │ │주택 개보수사업지원 │300 │13,000 │ │ │ │ │ │ │해양부 │실직선원 일자리지원 │44 │1,000 │ │ │항만내 환경정화 │48 │700 │ │ │ │ │ │ │중기청 │산업단지 기동지원 │50 │1,000 │ │ │외국인근로자 대체고용 │212 │7,000 │ ├────┴─────────────┼────────┼──────┤ │합 계 │948 │34,604 │ └──────────────────┴────────┴──────┘ 2. 직업훈련의 확대 및 내실화 □ 사회복지사 등 해외연수과정 신설(4억원) ㅇ 고학력 미취업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의 실천적 지식습득을 위해 해외 사회복지시설 연수실시 : 100명 3. 社會安全網 裝置의 補强 ┌────────────────────────────────┐ │◇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증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및 한시적 │ │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 ㅇ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계층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 │ │ 정되므로 │ │ ㅇ저소득 실직자 등이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의료는 │ │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 │ ㅇ한시생활보호자 추가지정, 실직자 자녀 학비·급식지원에 7,208억│ │ 원의 재원을 투입(323천명 수혜) │ └────────────────────────────────┘ 가. 한시생활보호자 추가지정 지원 (복지부) □ 99생활보호자 173만명(기존생활보호 116만명, 한시생활보호 57만명) 외에 추가로 한시생활보호자 19만명을 지정·지원 <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예산 > ┌───────┬───┬────┬────┬─────────┐ │ │계 │생계보호│자활보호│비 고 │ ├───┬───┼───┼────┼────┼─────────┤ │인 원 │계 │1,920 │536 │1,384 │·예산 20,361억원 │ │(천명)├───┼───┼────┼────┤ 당초 19,314억원 │ │ │당초 │1,730 │500 │1,230 │ 추가 1,047억원 │ │ │ │ │ │ │ (국고 789억원) │ │ │추가 │190 │36 │154 │ │ └───┴───┴───┴────┴────┴─────────┘ * 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평균 131천원의 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5세이하 자녀보육료 지원 *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5세이하 자녀보육료, 동 절기 생계비 지원 및 취로사업 참가자격 부여 나.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대부(노동부) □ 98.4월부터 99.4월까지 저소득실업자에게 1조 3,535억원을 지원키로 한 생활안정대부사업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ㅇ 근로복지공단이 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 다. 영세민 대상 특별취로사업 확대(복지부) □ 자활보호자 및 61세이상 실업자등을 위한 특별취로사업 예산증액 : 500억원(1,000억원 → 1,500억원) ㅇ 추가사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전액 국비로 추진 ㅇ 지원대상을 당초 40천명에서 60천명으로 확대 - 취로사업 참가자 1인당 월평균 40만원 소득 지원 라. 실직자자녀 학비감면·급식지원(노동부) 및 보육료지원(복지부) □ 저소득 실직자자녀 학비감면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ㅇ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 특히 사립학교 운영난을 감안하여 사 립학교 중고생의 학비 전액 감면에 따른 소요액 700억원을 한시적 으로 국고에서 지원 - 추가 지원으로 108천명 (430만명×5%×1/2) 수혜 □ 중·고생 결식학생수가 9,500명 증가(46,600명 → 56,100명)함에 따라 급식비 46억원 추가지원 ㅇ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 □ 저소득층영유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60천명 → 90천명으로 확대(57억원) 마. 노숙자 보호사업 확대(76 → 111억원으로 확대)(복지부) □ 노숙자가 약 7천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식제공 및 쉼 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사업 등을 추진 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200 → 350억원으로 확대)(농림부)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 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ㅇ 재정융자 지원 : 150억원(750가구, 가구당 2천만원) 사. 고용보험 확대 및 직업안정망 확충(237억원)(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업상담과 고용보험 업무를 수 행하는 민간상담원을 650명 증원 (1,768 → 2,418명)하고 고용안정센터 10개소 증설(99 → 109개소) ㅇ 상담원 인건비, PC 등 전산용품 구입비, 고용안정센터 확충비 등에 사용 □ 고용보험확대 홍보 강화(공공근로사업 17억원) ㅇ 1,000명의 공공근로요원이 휴폐업 사업장, 신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실시 아.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37억원)(복지부) □ 생활보호사업의 전문적인 수행과 저소득노인·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지도·실태조사를 위한 전문요원 1,200명 추가 배치(3,000 → 4,200명) ■ 對策의 推進 ■ 1. 對策推進의 實效性 提高 □ 실업대책의 점검·평가 강화 ㅇ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추진과정에서의 점검· 평가를 강화 - 관계부처와 감사원 등이 합동으로 실업대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실적등을 주기적(分期別) 및 수시로 점검 ㅇ 점검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은 즉시 대책시행 과정에 반영·개선 □ 사회안전망 종합시스템 구축 ㅇ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증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 대상확 대 등 사회안전망을 계속 확충하여 왔으나 - 아직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계층이 있는 반면 - 일부 부적격자 수혜, 중복수혜사례 등 문제점 대두 ㅇ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있는 시스 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 수행 2. 對策財源 綜合 (억원) ┏━━━━━━━━━━━┯━━━┯━━━━━━━━━━━━━━━━━━┯━━━┓ ┃사 업 명 │사업 │ 재 원 │고용및┃ ┃ │규모 ┝━━━┯━━━━━━━━━━━━━━┥수혜 ┃ ┃ │ │예산 │비예산 │인원 ┃ ┃ │ │ │ ┌──────────┤(천명)┃ ┃ │ │ │ │부 담 │ ┃ ┠───────────┼───┼───┼───┼──────────┼───┨ ┃① 일자리 창출 │64,457│11,509│52,948│ │233 ┃ ┠───────────┼───┼───┼───┼──────────┼───┨ ┃ ㅇ창업초기자금 지원 │7,550 │800 │6,750 │·중진공채권, │28 ┃ ┃ │ │ │ │ 창업기금등 │ ┃ ┃ ㅇ소상공인 창업지원 │2,855 │1,455 │1,400 │·지자체 부담 │20 ┃ ┃ ㅇ문화관광산업 지원 │1,530 │930 │600 │·민간, 관광진흥기금│24 ┃ ┃ ㅇ주택건설의 확대 │17,522│324 │17,198│·국민주택기금 │80 ┃ ┃ ㅇ정부투자기관 │24,000│- │24,000│·전력채, 통신공DR │37 ┃ ┃ 공공투자 확대 │ │ │ │ │ ┃ ┃ ㅇSOC투자 확대 │11,000│8,000 │3,000 │·도로공사등 부담 │44 ┃ ┠───────────┼───┼───┼───┼──────────┼───┨ ┃② 단기 일자리 제공 │10,500│10,500│- │ │248 ┃ ┠───────────┼───┼───┼───┼──────────┼───┨ ┃ ㅇ고학력 미취업자 │2,552 │2,552 │- │ │51 ┃ ┃ 대책 │ │ │ │ │ ┃ ┃ ㅇ고졸인턴 등 │948 │948 │- │ │34 ┃ ┃ 일자리제공 │ │ │ │ │ ┃ ┃ ㅇ지자체 │ 7,000│ 7,000│- │ │163 ┃ ┃ 공공근로사업 지원 │ │ │ │ │ ┃ ┠───────────┼───┼───┼───┼──────────┼───┨ ┃③ 직업훈련 확대 │ 1,028│ 1,000│ 28 │·고용보험기금 │(27) ┃ ┃ 및 내실화 │ │ │ │ │ ┃ ┠───────────┼───┼───┼───┼──────────┼───┨ ┃④ 사회안전망 │ 7,208│ 2,561│4,647 │ │(323) ┃ ┃ 장치의 보강 │ │ │ │ │ ┃ ┠───────────┼───┼───┼───┼──────────┼───┨ ┃ ㅇ한시생활보호자 │1,047 │789 │258 │·지자체 부담 │(190) ┃ ┃ 추가지정 │ │ │ │ │ ┃ ┃ ㅇ영세민 특별취로사업│ 500 │500 │- │ │(20) ┃ ┃ ㅇ실직자자녀 학비지원│128 │757 │△629 │ │(-) ┃ ┃ ㅇ중고교 결식학생 │46 │46 │- │ │(10) ┃ ┃ 급식지원 │ │ │ │ │ ┃ ┃ ㅇ노숙자 보호사업 │41 │35 │6 │·지자체부담 │(1) ┃ ┃ ㅇ고용보험확대실시 │237 │237 │- │ │(0.5) ┃ ┃ 및 직업안정망 확충 │ │ │ │ │ ┃ ┃ ㅇ귀농자 영농창업자금│150 │150 │- │ │(0.8) ┃ ┃ 지원 │ │ │ │ │ ┃ ┃ ㅇ저소득자 │5,000 │- │5,000 │·근로복지공단채권 │(100) ┃ ┃ 생활안정대부 연장 │ │ │ │·지자체 부담 │ ┃ ┃ ㅇ사회복지전문요원 │49 │37 │12 │ │(1.2) ┃ ┃ ㅇ실업대책추진의 │10 │10 │0 │ │(-) ┃ ┃ 실효성 제고 │ │ │ │ │ ┃ ┠───────────┼───┼───┼───┼──────────┼───┨ ┃ 계 │83,193│25,570│57,623│ │ 481 ┃ ┃ │ │ │ │ │ (350)┃ ┗━━━━━━━━━━━┷━━━┷━━━┷━━━┷━━━━━━━━━━┷━━━┛ 주 : ( )안은 수혜인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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