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失業對策 强化方案
- 작성일: 1999-03-23 10:08
- 조회수: 14,933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經濟對策調整會議 資料>
================================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失業對策 强化方案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위 예 산 청 중소기업청
< 주요내용 요약 >
(1) 對策의 必要性-最近의 失業狀況
□ 우리 경제는 현재 여러가지 경기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최근
실업자수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2월 현재 179만명(실업율 8.7%)에
달하는 실업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할 상황이며
ㅇ 2/4분기부터 경기호전에 따른 취업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당
면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
□ 또한 실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① IMF이후 추가된 130여만명의 실직자중 중소기업 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였던 실업자가 100만명 내외로 이들에 대하여 취업기회가 마
련되어야 근본적인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② 대도시 지역의 실업자 비중이 78%이므로 대도시지역에 대한 중점대
책이 필요하며
③ 20세 전후의 실업자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하고
④ 아울러 실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안전
망 장치를 보강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2)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최근 실업의 특징적 문제점을 감안하여 실직자보호대책을 대폭 보강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금번대책에서는 2조 5,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외에 5조 7,600억원 규
모의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총 8조 3,000억원이 대책비로 활용될 것이
며, 그 결과 481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50천명에게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 혜택을 주게될 것임
□ 금년도 실업대책비는 당초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확보
된 7조 7천억원과 금번의 대책비 8조 3천억원을 합하여 모두 16조원
이 됨
< 추가대책 사업규모 >
(억원)
┌──────────────┬────┬─────────┬───────┐
│ │사업규모│재 원 구 분 │고용 및 │
│ │ ├────┬────┤수혜인원(천명)│
│ │ │추경예산│기타재원│ │
├──────────────┼────┼────┼────┼───────┤
│① 일자리 창출 │64,457 │11,509 │52,948 │233 │
├──────────────┼────┼────┼────┼───────┤
│② 단기일자리 제공 │10,500 │10,500 │ │248 │
├──────────────┼────┼────┼────┼───────┤
│ ·고학력자 일자리제공 │2,552 │2,552 │- │51 │
│ ·고졸인턴 등 일자리제공 │948 │948 │- │34 │
│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7,000 │7,000 │- │163 │
│ │ │ │ │ │
├──────────────┼────┼────┼────┼───────┤
│③ 직업훈련 강화 │1,028 │1,000 │28 │(27) │
├──────────────┼────┼────┼────┼───────┤
│④ 사회안전망 보강 │7,208 │2,561 │4,647 │(323) │
├──────────────┼────┼────┼────┼───────┤
│ 계 │83,193 │25,570 │57,623 │481 │
│ │ │ │ │(350) │
└──────────────┴────┴────┴────┴───────┘
주 : ( )안은 수혜인원임
(3) 分野別 主要對策
가. 일자리 창출
□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한 중소기업의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중 1조 1,500억원과 기타
재원 5조 3,000억원을 합하여 금번 실업대책비의 약 80%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
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새로운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
과 세제보완
ㅇ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을 6,000억원 확대공급(1,500억원 → 7,500
억원)하여 2,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창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
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무담보융자를 제공
ㅇ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출자시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
고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구조조정과정의 퇴출인력 등이 서비스분야의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소상공인센터」를 통하
여 약 2,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추가 지원
ㅇ 새롭게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무담보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
을 당초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액
②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광부의「문화산업진흥기금」
과「관광진흥개발기금」에 각각 500억원 및 400억원 신규 재정 출연
ㅇ 영상·게임산업 등 주요 문화산업에 대하여 활발한 창작·창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
ㅇ 우리 관광산업의「먹을 것, 보고 즐기는 것, 쇼핑할 것」등 취약점
해소와 관광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③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을 허가기준으로 당초 40만호에서 50만호로 확대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1조 7,000억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
화하여 주택수요를 활성화
ㅇ 분양주택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1만호 추가건설하며, 재
건축사업·재개발사업과 다세대주택 건축자금 등도 확대
ㅇ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
(예 : 소득공제한도를 72만원 → 120만원으로 조정)
④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의 공공투자를 2.4조원 확
대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뒷받침하며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을 8,000억원 규모 확대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
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개편
나. 단기일자리 제공
□ 항구적인 일자리창출 노력과 함께 도시지역, 고학력 미취업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 제공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중 1조 500
억원을 투입
① 약 5만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를 정보화기반 조성 등의 공공사업에 활
용할 수 있도록 2,552억원을 투입
② 약 3.5만명의 고졸미취업자 등을 위하여 고졸인턴사업 등에 948억원
을 투입
③ 지자체시행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대도시 지역의 실직자를 최대
한 수용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추가 지원
다. 직업훈련 강화
□ 직업훈련분야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정보·문화관광 등 신산
업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확충하고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
침하는 직업훈련 강화
① 문화·관광·영상·정보통신분야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직업훈
련을 보강하며 외국강사의 초빙 등을 통한 훈련교사 양성도 추진
② 제조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침하고 해외진출 가능인력
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신지식인 양성을 뒷
받침
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 실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증가되는데 대비하여
정부가「衣食·의료·자녀학비」등 기본생계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증
액
① 기본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시생활보호 대상자를 19만명 추
가 지원(57만명 → 76만명)하기 위하여 1,047억원(국고 789억원)을
증액
② 현재 기본생계보호 범위가 적은 자활보호자를 위한 취로사업비를 당
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
③ 총 2,000억원이 소요되는 중고자녀 학비보조 소요중 사립학교 중고
생에 대한 700억원을 국고(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에서 지원하
고 중·고생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비 46억원을 추가 지원
④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대부 자금규모를 5,000억원
증액하기 위한 채권의 추가발행
⑤ 사회복지 전문요원(1,200명)과 직업안정 민간상담원(650명)을 증원하
고 노숙자에 대한 숙식제공과 쉼터운영 지원 확대
(4) 失業對策의 性格과 效率的 執行
□ IMF이후 우리가 당면한 실업문제의 근본해결책은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기능에 의한 경기회복 속도에
달려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별도의 실업대책은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짐
□ 지난 해부터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특별실업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그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금번부터는
이를 보완하는 데 노력
① 사업추진과정의 점검·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② 다양한 실업자보호대책의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성 확보
③ 사회안전망 종합시스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노력 경주
④ 정부와 국민간의 인식격차를 해소토록 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
고 홍보를 강화
< 세부내용 >
■ 분야별 대책 ■ .................. 보건복지분야
1. 단기 일자리 제공의 확대
□ 기존 공공근로사업중 사업성과가 좋고 수요가 많은 여성복지 도우미
사업, 가정해체방지 사업 등의 사업확대 추진을 위해 708억원을 반
영하여 24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 고졸인턴 등 공공근로사업 >
┌────┬─────────────┬────────┬──────┐
│소 관 │사 업 명 │추경예산안(억원)│수혜인원(명)│
├────┼─────────────┼────────┼──────┤
│복지부 │여성복지도우미 │10 │500 │
│ │가정해체방지 │ 5 │100 │
│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17 │400 │
│ │ │ │ │
│문광부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10 │640 │
│ │ │ │ │
│노동부 │실업계 고졸인턴 │240 │10,000 │
│ │ │ │ │
│건교부 │신공항 주변정리사업 │12 │264 │
│ │주택 개보수사업지원 │300 │13,000 │
│ │ │ │ │
│해양부 │실직선원 일자리지원 │44 │1,000 │
│ │항만내 환경정화 │48 │700 │
│ │ │ │ │
│중기청 │산업단지 기동지원 │50 │1,000 │
│ │외국인근로자 대체고용 │212 │7,000 │
├────┴─────────────┼────────┼──────┤
│합 계 │948 │34,604 │
└──────────────────┴────────┴──────┘
2. 직업훈련의 확대 및 내실화
□ 사회복지사 등 해외연수과정 신설(4억원)
ㅇ 고학력 미취업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의 실천적 지식습득을 위해
해외 사회복지시설 연수실시 : 100명
3. 社會安全網 裝置의 補强
┌────────────────────────────────┐
│◇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증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및 한시적 │
│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 ㅇ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계층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 │
│ 정되므로 │
│ ㅇ저소득 실직자 등이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의료는 │
│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
│ ㅇ한시생활보호자 추가지정, 실직자 자녀 학비·급식지원에 7,208억│
│ 원의 재원을 투입(323천명 수혜) │
└────────────────────────────────┘
가. 한시생활보호자 추가지정 지원 (복지부)
□ 99생활보호자 173만명(기존생활보호 116만명, 한시생활보호 57만명)
외에 추가로 한시생활보호자 19만명을 지정·지원
<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예산 >
┌───────┬───┬────┬────┬─────────┐
│ │계 │생계보호│자활보호│비 고 │
├───┬───┼───┼────┼────┼─────────┤
│인 원 │계 │1,920 │536 │1,384 │·예산 20,361억원 │
│(천명)├───┼───┼────┼────┤ 당초 19,314억원 │
│ │당초 │1,730 │500 │1,230 │ 추가 1,047억원 │
│ │ │ │ │ │ (국고 789억원) │
│ │추가 │190 │36 │154 │ │
└───┴───┴───┴────┴────┴─────────┘
* 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평균 131천원의 생계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5세이하 자녀보육료 지원
*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5세이하 자녀보육료, 동
절기 생계비 지원 및 취로사업 참가자격 부여
나.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대부(노동부)
□ 98.4월부터 99.4월까지 저소득실업자에게 1조 3,535억원을 지원키로 한
생활안정대부사업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ㅇ 근로복지공단이 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
다. 영세민 대상 특별취로사업 확대(복지부)
□ 자활보호자 및 61세이상 실업자등을 위한 특별취로사업 예산증액 :
500억원(1,000억원 → 1,500억원)
ㅇ 추가사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전액 국비로 추진
ㅇ 지원대상을 당초 40천명에서 60천명으로 확대
- 취로사업 참가자 1인당 월평균 40만원 소득 지원
라. 실직자자녀 학비감면·급식지원(노동부) 및 보육료지원(복지부)
□ 저소득 실직자자녀 학비감면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ㅇ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 특히 사립학교 운영난을 감안하여 사
립학교 중고생의 학비 전액 감면에 따른 소요액 700억원을 한시적
으로 국고에서 지원
- 추가 지원으로 108천명 (430만명×5%×1/2) 수혜
□ 중·고생 결식학생수가 9,500명 증가(46,600명 → 56,100명)함에 따라
급식비 46억원 추가지원
ㅇ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
□ 저소득층영유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60천명
→ 90천명으로 확대(57억원)
마. 노숙자 보호사업 확대(76 → 111억원으로 확대)(복지부)
□ 노숙자가 약 7천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식제공 및 쉼
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사업
등을 추진
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200 → 350억원으로 확대)(농림부)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
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ㅇ 재정융자 지원 : 150억원(750가구, 가구당 2천만원)
사. 고용보험 확대 및 직업안정망 확충(237억원)(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업상담과 고용보험 업무를 수
행하는 민간상담원을 650명 증원 (1,768 → 2,418명)하고 고용안정센터
10개소 증설(99 → 109개소)
ㅇ 상담원 인건비, PC 등 전산용품 구입비, 고용안정센터 확충비 등에
사용
□ 고용보험확대 홍보 강화(공공근로사업 17억원)
ㅇ 1,000명의 공공근로요원이 휴폐업 사업장, 신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실시
아.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37억원)(복지부)
□ 생활보호사업의 전문적인 수행과 저소득노인·장애인등에 대한 상담·
지도·실태조사를 위한 전문요원 1,200명 추가 배치(3,000 → 4,200명)
■ 對策의 推進 ■
1. 對策推進의 實效性 提高
□ 실업대책의 점검·평가 강화
ㅇ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추진과정에서의 점검·
평가를 강화
- 관계부처와 감사원 등이 합동으로 실업대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실적등을 주기적(分期別) 및 수시로 점검
ㅇ 점검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은 즉시 대책시행 과정에 반영·개선
□ 사회안전망 종합시스템 구축
ㅇ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급증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 대상확
대 등 사회안전망을 계속 확충하여 왔으나
- 아직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계층이 있는 반면
- 일부 부적격자 수혜, 중복수혜사례 등 문제점 대두
ㅇ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있는 시스
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 수행
2. 對策財源 綜合
(억원)
┏━━━━━━━━━━━┯━━━┯━━━━━━━━━━━━━━━━━━┯━━━┓
┃사 업 명 │사업 │ 재 원 │고용및┃
┃ │규모 ┝━━━┯━━━━━━━━━━━━━━┥수혜 ┃
┃ │ │예산 │비예산 │인원 ┃
┃ │ │ │ ┌──────────┤(천명)┃
┃ │ │ │ │부 담 │ ┃
┠───────────┼───┼───┼───┼──────────┼───┨
┃① 일자리 창출 │64,457│11,509│52,948│ │233 ┃
┠───────────┼───┼───┼───┼──────────┼───┨
┃ ㅇ창업초기자금 지원 │7,550 │800 │6,750 │·중진공채권, │28 ┃
┃ │ │ │ │ 창업기금등 │ ┃
┃ ㅇ소상공인 창업지원 │2,855 │1,455 │1,400 │·지자체 부담 │20 ┃
┃ ㅇ문화관광산업 지원 │1,530 │930 │600 │·민간, 관광진흥기금│24 ┃
┃ ㅇ주택건설의 확대 │17,522│324 │17,198│·국민주택기금 │80 ┃
┃ ㅇ정부투자기관 │24,000│- │24,000│·전력채, 통신공DR │37 ┃
┃ 공공투자 확대 │ │ │ │ │ ┃
┃ ㅇSOC투자 확대 │11,000│8,000 │3,000 │·도로공사등 부담 │44 ┃
┠───────────┼───┼───┼───┼──────────┼───┨
┃② 단기 일자리 제공 │10,500│10,500│- │ │248 ┃
┠───────────┼───┼───┼───┼──────────┼───┨
┃ ㅇ고학력 미취업자 │2,552 │2,552 │- │ │51 ┃
┃ 대책 │ │ │ │ │ ┃
┃ ㅇ고졸인턴 등 │948 │948 │- │ │34 ┃
┃ 일자리제공 │ │ │ │ │ ┃
┃ ㅇ지자체 │ 7,000│ 7,000│- │ │163 ┃
┃ 공공근로사업 지원 │ │ │ │ │ ┃
┠───────────┼───┼───┼───┼──────────┼───┨
┃③ 직업훈련 확대 │ 1,028│ 1,000│ 28 │·고용보험기금 │(27) ┃
┃ 및 내실화 │ │ │ │ │ ┃
┠───────────┼───┼───┼───┼──────────┼───┨
┃④ 사회안전망 │ 7,208│ 2,561│4,647 │ │(323) ┃
┃ 장치의 보강 │ │ │ │ │ ┃
┠───────────┼───┼───┼───┼──────────┼───┨
┃ ㅇ한시생활보호자 │1,047 │789 │258 │·지자체 부담 │(190) ┃
┃ 추가지정 │ │ │ │ │ ┃
┃ ㅇ영세민 특별취로사업│ 500 │500 │- │ │(20) ┃
┃ ㅇ실직자자녀 학비지원│128 │757 │△629 │ │(-) ┃
┃ ㅇ중고교 결식학생 │46 │46 │- │ │(10) ┃
┃ 급식지원 │ │ │ │ │ ┃
┃ ㅇ노숙자 보호사업 │41 │35 │6 │·지자체부담 │(1) ┃
┃ ㅇ고용보험확대실시 │237 │237 │- │ │(0.5) ┃
┃ 및 직업안정망 확충 │ │ │ │ │ ┃
┃ ㅇ귀농자 영농창업자금│150 │150 │- │ │(0.8) ┃
┃ 지원 │ │ │ │ │ ┃
┃ ㅇ저소득자 │5,000 │- │5,000 │·근로복지공단채권 │(100) ┃
┃ 생활안정대부 연장 │ │ │ │·지자체 부담 │ ┃
┃ ㅇ사회복지전문요원 │49 │37 │12 │ │(1.2) ┃
┃ ㅇ실업대책추진의 │10 │10 │0 │ │(-) ┃
┃ 실효성 제고 │ │ │ │ │ ┃
┠───────────┼───┼───┼───┼──────────┼───┨
┃ 계 │83,193│25,570│57,623│ │ 481 ┃
┃ │ │ │ │ │ (350)┃
┗━━━━━━━━━━━┷━━━┷━━━┷━━━┷━━━━━━━━━━┷━━━┛
주 : ( )안은 수혜인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