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노숙자 지원사업계획
- 작성일: 1999-03-31 10:15
- 조회수: 13,322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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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노숙자 지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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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6)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6,200여명으로 추정되는 노숙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99노숙자 지원사업계획」
을 3. 31일 발표하였다.
- 동 계획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하는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노숙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무료숙식 및 잠자리 제공, 공공
근로사업 참여기회 제공,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및 의료구호를 통
하여 노숙자의 귀가 및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노숙자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숙자 '자활공동
체' 창업사업 등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종교·시민단체등과 기존의 역할분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관이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최
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 세부내용 >
□ 99년 3월 현재, 노숙자 수는 서울 4,400여명, 부산 800여명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6,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5,700여명은 전국
153개소의 노숙자 쉼터에서 숙식제공을 받으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자립·자활을 위한 각고의 노력중에 있고, 주요 역사·지
하보도 등에서 노숙상태에 있는 자도 5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노숙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활동
을 실시하여 경제적 문제등으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요보호대
상자를 확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하고 공공근로·취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숙자 유형별
지원대책을 차별화하되, 먼저 '상습 부랑화된 노숙자'에 대해서는 부랑
인·노인·정신질환자별로 해당 전문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권유하여
체계적인 치료 및 보호를 실시하고,
▷ 자립자활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실직 노숙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
터를 중심으로 무료급식·잠자리 제공 및 의료구호등 기본적 생활편
의를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근
로사업 등 근로기회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노숙자 스스로「자활공동
체」를 형성토록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자활공동체」창업사업은 실직노숙자의 기술이나 적성, 희망을
파악하여 집수리 센터, 제과·제빵, 봉제, 생활용품 재활용 등과 같은
사업을 노숙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6월부터 약 7개월정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숙자
들이 쉼터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에 15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노숙자를 돕기 위한 카톨릭사회복지회, 성공회,경실련
등 8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국 실직노숙자대책 종교
시민단체협의회」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노숙자 보호, 자활지원 및 사
회복귀를 위해 민관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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