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국민연금기금 결산 및 대부금리 인하
- 작성일: 1999-04-01 15:38
- 조회수: 14,601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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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민연금기금 결산 및 대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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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 -
☞ 담당부서 : 연금재정과 (504-1104)
♠ 보건복지부는 3월31일 9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회
하여 '98년도 기금결산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금리조정 안건을 심의·의
결했다고 발표했다.
♠ 9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에 따르면, 1998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총액은 39조 4,532억원이며, 부채는 실직자 생계자금대부
미지급금 86억원, 자본은 39조 4,446억원으로 밝혀졌다. 98년 한 해 동
안 연금보험료 수입 8조 276억원과 운용수익 4조 2,865억원을 합쳐 총
수익은 12조 3,141억원이고, 연금급여지출 2조 4,397억원, 급여적립금
전입 5조 5,879억원 등 총비용이 8조 1,237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조
1,904억원에 이르렀다.
♠ 이러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면, 연금보험료 수입 113.3%, 운용수익
97.8%, 연금급여 87.1%, 자산취득비 61.2% 등으로 수입은 계획대비
112.8%로 초과달성 했으며, 기금의 부문별 운용실적도 공공부문
99.7%, 복지부문 75.8%, 금융부문 203.3%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도인 97년과 비교하여 자산은 34.7%인 10조 1,584억원이 증
가했으며, 수익은 48.3%인 4조 112억원, 비용은 32.7%인 2조 17억원,
당기순이익은 92.1%인 2조 95억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 또한,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리하락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그
동안 11.4%로 운영되던 생활안정자금 대부금리를 9.5%로 1.9% 인하
하고, 향후 대부금리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은행에 지불
되는 수수료 1%를 더한 값으로 매분기 연동 조정되도록 하여 시중금
리 변화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99. 2월말 현재 가입자 대부
를 받아간 17,065명과 실직자 대부를 받아간 172,711명 등 총 189,776
명이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1998年度 國民年金基金決算 要約 ●
1. 國民年金基金 槪要
가. 設置根據 및 目的
-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할하
게 확보하고, 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을 설치함
나. 設置沿革
- 1988. 1. 1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개시된 기금운용사
업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수입과 운용수익임
다. 管理·運用主體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그 업무를 국민연금법 및 국민
연금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함
라. 運用方法
-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
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국민연금법 제83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
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98 國民年金基金決算現況
가. 收入 및 支出現況
- 1998년도에 연금보험료 8조275억원과 운용수익 4조315억원 및 투
자자금 회수금 4조4,635억원 등 총 16조9,716억원을 조성(계획 15
조432억원 대비 112.8%)하여 연금급여 2조4,397억원, 공공부문 8조
9,699억원, 복지부문 8,912억원, 금융부문 3조9,799억원, 자산취득비
285억원, 공단운영비 240억원 등에 운용하고 6,348억원은 차기 이
월함
<계획대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과 목 │계획(A) │실 적(B) │비율(B/A)
├──┼──────────┼────┼─────┼────┤
│수 │ 연금보험료수입 │70,852 │80,276 │113.3 │
│ │ 보험료과오납금 │- │25 │- │
│입 │ 운용수익 │41,222 │40,315 │97.8 │
│ │ 회수금 │38,357 │44,635 │116.4 │
│ │ 전년도이월 │- │4,465 │- │
├──┼──────────┼────┼─────┼────┤
│ │합 계 │150,431 │169,716 │112.8 │
├──┼──────────┼────┼─────┼────┤
│지 │ 연금급여 │28,025 │24,397 │87.1 │
│ │ 보험료과오납금 반환│- │25 │- │
│ │ 자산취득비등 │465 │285 │61.2 │
│ │ 공단운영비 │600 │240 │40.0 │
│출 │ 지급수수료 │7 │2 │31.5 │
│ │ 연구개발비 │10 │9 │90.3 │
│ │ 공공부문 │90,000 │89,699 │99.7 │
│ │ 금융부문 │19,575 │39,799 │203.3 │
│ │ 복지부문 │11,750 │8,912 │75.8 │
│ │ 차기이월금 │- │6,348 │- │
└──┴──────────┴────┴─────┴────┘
나. 資産 및 負債現況
- 1998년 말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총액은 39조4,532억원이며, 부채총
액은 86억원, 자본총액은 39조4,446억원임
- 이는 전년도 대비 자산총액은 10조1,584억원, 부채총액은 86억원,
자본총액은 10조1,498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임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
│구 분 │ 98(당기) │ 97(전기) │증 감 │
├────────┼─────┼─────┼────┤
│자 산(계) │394,532 │292,948 │101,584 │
├────────┼─────┼─────┼────┤
│ 유동자산 │31,591 │19,091 │12,500 │
│ 고정자산 │360,321 │271,456 │88,865 │
│ 회계조정계정 │2,620 │2,401 │219 │
├────────┼─────┼─────┼────┤
│부 채(계) │86 │0 │86 │
├────────┼─────┼─────┼────┤
│ 미지급금 │86 │0 │86 │
├────────┼─────┼─────┼────┤
│자 본(계) │394,446 │292,948 │101,498 │
├────────┼─────┼─────┼────┤
│ 자본금 │261,974 │206,095 │55,879 │
│ 이익잉여금 │128,757 │86,853 │41,904 │
│ 자본조정계정 │3,715 │- │3,715 │
│ │ │ │ │
└────────┴─────┴─────┴────┘
다. 損益現況
- 1998년도 총수익은 12조3,141억원이며, 총비용은 8조1,237억원으로
서 당기 중 4조1,904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함
- 이는 전년도 대비 수익은 4조112억원, 비용은 2조 17억원, 당기손
이익은 2조 95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
│구 분 │ 98(당기) │ 97(전기) │증 감 │
├──────────┼─────┼─────┼────┤
│수 익(계) │123,141 │83,029 │40,112 │
├──────────┼─────┼─────┼────┤
│ 연금보험료수입 │80,276 │57,171 │23,105 │
│ 사업수익 │42,865 │25,858 │17,007 │
├──────────┼─────┼─────┼────┤
│비 용(계) │81,237 │61,220 │20,017 │
├──────────┼─────┼─────┼────┤
│ 연금급여전출금 │24,397 │14,855 │9,542 │
│ 급여적립금전입 │55,879 │42,315 │13,564 │
│ 사업비용 │712 │3,838 │△3,126 │
│ 관리운영비전출금 │249 │212 │37 │
├──────────┼─────┼─────┼────┤
│당기순이익 │41,904 │21,809 │20,095 │
└──────────┴─────┴─────┴────┘
3. 繼續事業費 移越
가. 事業別 移越事由 및 金額
- 복지타운 99소요예산 37,197백만원 중 99예산에 반영된 20,000백만
원을 제외한 17,197백만원을 98 집행잔액 27,780백만원에서 이월
- 충북회관 99소요예산 4,357백만원 중 99예산에 반영된 3,000백만원
을 제외한 1,357백만원을 98 집행잔액 10,064백만원에서 이월
- 전북회관 99소요예산 6,893백만원 중 99예산에 반영된 6,400백만원
을 제외한 493백만원을 98 집행잔액 493백만원 전액 이월
- 제주회관 신축부지 매입추진(협의중)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98 미
집행액 530백만원 이월
- 유로노인복시시설 융자사업은 95∼ 98년에 해당 시도지사의 융자
추천을 거쳐 취급금융기관의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자 40명의 융자계속집행 필요액 54,423백만원을 98집행
잔액 84,139백만원에서 이월
나. 移越內譯
(단위:백만원)
┌───┬────┬──────┬─────┬────┐
│구 분│계 │유료노인시설│복지타운 │회관신축│
├───┼────┼──────┼─────┼────┤
│금 액│74,000 │54,423 │17,197 │2,380 │
└───┴────┴──────┴─────┴────┘
● 國民年金加入者 및 加入者였던 失職者를 위한
生活安定資金 貸與金利 調整(案) ●
1. 生活安定資金 貸與金利調整(案)
가. 調整事由
- 국민연금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금리를 98년 4월 당시의 시중금리를 기초로 하여 11.4%로 결정
적용하여 왔는 바,
- 99. 3현재의 시중금리가 한자리 수준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여 기존 대여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국민연금가입
자 및 가입자였던 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나. 調整內容
- 생활안정자금 대여금리를 현 11.4%에서 9.5%로 조정한다.
- 조정된 금리는 1999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향후 금리는 매분기별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1%를 가산하
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분기 전월 20일 현재 은행법에 의
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
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 주요금리동향
┌─────────────┬─────┬─────┬─────┐
│구 분 │97년 1월 │98년 4월 │99년 3월 │
├─────────────┼─────┼─────┼─────┤
│ ㅇ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9.40 │9.02 │8.50 │
├─────────────┼─────┼─────┼─────┤
│ ㅇ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11.10 │10.04 │8.52 │
├─────────────┼─────┼─────┼─────┤
│ ㅇ 은행보증 회사채 수익율│12.15 │17.07 │8.75 │
├─────────────┼─────┼─────┼─────┤
│ ㅇ 국민주택채(1종) 수익율│11.22 │15.20 │8.50 │
├─────────────┼─────┼─────┼─────┤
│ ㅇ 금융채(1년) 수익율 │12.75 │18.01 │7.06 │
├─────────────┼─────┼─────┼─────┤
│ ㅇ 일반가계대출 금리 │12.05 │18.05 │13.64 │
└─────────────┴─────┴─────┴─────┘
< 참고자료 >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현황
------------------------------
1. 국민연금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가. 목 적
♠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가시
적인 혜택 부여
나. 대 상
♠ 가입기간 5년이상(장애인 3년)인 가입자
다. 대여조건
♠ 대여이자율 : 11.4%(금융기관 수수료 1.0%포함)
♠ 대여한도액 및 상환
┌───────┬────────┬───────────────┐
│구 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
├───────┼────────┼───────────────┤
│전세자금 │500만원 이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 │
│재해복구비 │500만원 이하 │ │
├───────┼────────┼───────────────┤
│의 료 비 │200만원 이하 │3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
├───────┼────────┤ │
│학 자 금 │200만원 이하 │ │
├───────┼────────┤ │
│경조사비 │300만원 이하 │ │
└───────┴────────┴───────────────┘
라. 99 사업규모 : 1천억원
마. 사업시행체계
♠ 위탁금융기관 : 제일은행, 평화은행, 축협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가. 목 적
♠ IMF 경제한파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실직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나. 대여대상
♠ 사업장 가입자였던 자로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다. 대여조건
♠ 1인당 한도액 : 납부보험료의 80%이내(1,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1.4%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보 증 : 무보증
라. 사업기간
♠ 사업기간 : 98. 5.11 - 98.12.31 (한시적 대부)
마. 사업시행체계
♠ 공단 : 대여신청서 접수, 심사, 지급결정 및 채권관리
♠ 위탁금융기관 : 대여금 지급 및 상환금 수납 창구 업무
바. 위탁금융기관
♠ 제일, 국민, 평화, 축협, 농협
3. 사업별 추진실적 ( 99. 1월말현재)
(단위: 억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출실적│※대출잔액│
│ │ │(계획승인액)│ │ │
├──────┼───────┼──────┼────┼─────┤
│가입자 대부 │ 97.2∼ │ 2,000 │ 620 │ 564 │
├──────┼───────┼──────┼────┼─────┤
│실직자 대부 │ 98.5∼ 98.12 │ 10,000 │ 7,854 │ 6,581 │
├──────┼───────┼──────┼────┼─────┤
│합 계 │ │ 12,000 │ 8,474 │ 7,145 │
└──────┴───────┴──────┴────┴─────┘
※ 대출잔액은 대출실적에서 중도 상환금을 제외한 금액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