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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4대지원사업 실시

  • 작성일: 1999-06-24 10:11
  • 조회수: 14,780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4대지원사업실시 * <장애인 복지시설 4대지원사업의 개요> o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인 운영지원을 하던 정책에서 탈피 하여 각 시설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설을 선 정, 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함 - 4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국 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7억9천여만원임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동그라미재활원 등 34개소 ·동아리활동지원사업 : 주몽재활원 등 14개소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 쉼터요양원의 김일승 등 49명 ·모범보호작업장모델화사업 : 기쁜우리복지관보호작업장 등 16개소 <4대특별지원사업의 의의> o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내적 역량 강화 - 장애인생활시설이 단순히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이용시설적 기능 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역량을 강화 - 시도간, 시설간 경쟁을 유도하여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 고, 서비스개발에 대한 시설의 관심을 강화함으로써 운영자중심 의 시설운영방식을 장애인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함 ○ 종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준을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행하여 져 온 것이 통상적인 형태였으나 금년에 정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그러한 지원형태를 크게 개선하고자 한다. ○ 특별지원사업은 작년에 재활과정운영지원사업에 한하여 시행된 바 있 으며, 금년에는 4개 분야, 총 7억9천여만원(국고 및 지방비합계)의 예 산을 투입하여 시행된다. ○ 4대 특별지원사업의 개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직원 및 전문가의 주도로 시설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및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단위 프로그램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하여 장애를 극복토록 하는 프로그램 운 영사업 (예시 : 등산을 통한 정신지체인의 심장 및 근력강화 프로그램, 정신지체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전준비 가정생활프로그램 등) - 동아리활동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장애인이 직접 자치활동 및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각자의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탈시설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시 : 뇌성마비장애인의 연극동아리 프로그램, 척수장애인의 휠체어농구단 운 영 프로그램 등) -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시설이 부담 하기 어려운 비용의 수술 또는 특수보장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고통 및 장애고착을 해소·예방하고자 함 (예시 : 뇌성마비장애인 신체 기형 교정수술 및 전동휠체어 제공, 시력상실자에 대한 각막이식수술 등) - 모범 보호작업장 모델화사업 : 특색있는 직업재활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타 보호작업장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거나 특정 장애종별 또는 장애인직업재활과정에의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 (예시 : 보호작업장에서 선택·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직종운영사업, 사양품목을 생산하더라도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등) ○ 특별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99. 5월부터 각시설별로 사업계획 서를 제출받아 6월 11일(금)에 심사회를 개최하였다. - 심사회에서 각 시설 실무책임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 사업 의 필요성, 사업진행과정(역할분담, 재원확보, 사후평가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또는 재활의학전공의 등)과 질의응답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조정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최종선정되었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동그라미재활원 등 34개소(신청 : 77개소) ·동아리활동지원사업 : 주몽재활원 등 14개소(신청 : 50개소)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 쉼터요양원의 김일승 등 49명(신청 : 114명) ·모범보호작업장모델화사업 : 기쁜우리복지관보호작업장 등 16개소(신청 : 26개소) ○ 이러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이 단순히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 시설간, 시도간 경쟁을 통하여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력하 는 시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결국,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 별 지원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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