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4대지원사업 실시
- 작성일: 1999-06-24 10:11
- 조회수: 14,780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4대지원사업실시 *
<장애인 복지시설 4대지원사업의 개요>
o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인 운영지원을 하던 정책에서 탈피
하여 각 시설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설을 선
정, 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함
- 4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국
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7억9천여만원임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동그라미재활원 등 34개소
·동아리활동지원사업 : 주몽재활원 등 14개소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 쉼터요양원의 김일승 등 49명
·모범보호작업장모델화사업 : 기쁜우리복지관보호작업장 등 16개소
<4대특별지원사업의 의의>
o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내적 역량 강화
- 장애인생활시설이 단순히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이용시설적 기능
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역량을 강화
- 시도간, 시설간 경쟁을 유도하여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
고, 서비스개발에 대한 시설의 관심을 강화함으로써 운영자중심
의 시설운영방식을 장애인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함
○ 종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준을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행하여
져 온 것이 통상적인 형태였으나 금년에 정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그러한 지원형태를 크게 개선하고자 한다.
○ 특별지원사업은 작년에 재활과정운영지원사업에 한하여 시행된 바 있
으며, 금년에는 4개 분야, 총 7억9천여만원(국고 및 지방비합계)의 예
산을 투입하여 시행된다.
○ 4대 특별지원사업의 개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직원 및 전문가의 주도로 시설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및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단위 프로그램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하여 장애를 극복토록 하는 프로그램 운
영사업 (예시 : 등산을 통한 정신지체인의 심장 및 근력강화 프로그램,
정신지체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전준비 가정생활프로그램 등)
- 동아리활동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장애인이 직접 자치활동 및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각자의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탈시설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시 :
뇌성마비장애인의 연극동아리 프로그램, 척수장애인의 휠체어농구단 운
영 프로그램 등)
-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 생활시설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시설이 부담
하기 어려운 비용의 수술 또는 특수보장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고통 및 장애고착을 해소·예방하고자 함 (예시 : 뇌성마비장애인 신체
기형 교정수술 및 전동휠체어 제공, 시력상실자에 대한 각막이식수술 등)
- 모범 보호작업장 모델화사업 : 특색있는 직업재활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타
보호작업장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거나 특정 장애종별
또는 장애인직업재활과정에의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 (예시 : 보호작업장에서 선택·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직종운영사업, 사양품목을 생산하더라도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등)
○ 특별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99. 5월부터 각시설별로 사업계획
서를 제출받아 6월 11일(금)에 심사회를 개최하였다.
- 심사회에서 각 시설 실무책임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 사업
의 필요성, 사업진행과정(역할분담, 재원확보, 사후평가 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또는 재활의학전공의 등)과 질의응답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조정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최종선정되었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동그라미재활원 등 34개소(신청 : 77개소)
·동아리활동지원사업 : 주몽재활원 등 14개소(신청 : 50개소)
·중증장애인보호지원사업 : 쉼터요양원의 김일승 등 49명(신청 : 114명)
·모범보호작업장모델화사업 : 기쁜우리복지관보호작업장 등 16개소(신청
: 26개소)
○ 이러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이 단순히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 시설간, 시도간 경쟁을 통하여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력하
는 시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결국,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
별 지원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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