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
○ 정부는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6. 18(금)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함
○ 동 대책에는 지역의료보험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지원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 약 1,095억원을 투입
하기로 함
□ 지역의료보험 추가 국고지원 사업(1,000억원)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9년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예산 1조656억
원에 추가하여 1,000억원 지원
<추가 지원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① 노인진료비 지원
- 그 동안 70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2,100원을 부담토록 경감조치 하였으나(일반인은 3,200원)
이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②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 장애인 보조기 및 상하지의지, 시각장애인 의안 및 콘택트
랜즈 의료보험 적용
③ 급여기간 연장
- 장기치료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급여
기간을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확대
④ 본인부담금 보상 확대
- 지역주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한달에 1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는 되돌려 줌
□ 노인·장애인·아동지원 사업(95억원)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
아동등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추가로 95억원 지원
○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38억원)
- 경제난등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결식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통하
여 무료로 점심 제공
- 전국 673개 경로식당에 대하여 1식 1,520원, 1개소당 50명,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원
※ 그동안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 99년 181개소 982백만원)
○ 장애인 중고생 자녀 수업료 지원 확대(12억원)
-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정의 중·고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확대
- 99년 하반기중에 5,334명에 대하여 수업료 추가지원
(3,479명 → 8,813명)
- 재산 3,3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28만원 이하
가정중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
- 1인당 연간 459천원(중학생) ∼ 922천원(고등학생) 지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확대(13억원)
-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등록진단비 지원을 확대함
- 99년 하반기중에 74천명의 등록진단비 추가 지원(62천명
→ 136천명)
- 검진비 : 정신지체장애인 40천원, 기타 장애인 15천원
○ 농어촌 만5세아 보육료 지원(29억원)
-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만5세아동 14.7천명에 대하여 보육
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함(1인당 월 109천원 지원)
※ 교육부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23
천명에 대하여 유치원 학비도 지원(56억원)
○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확대(3억원)
-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간병, 결연, 의료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을 확대함
-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
172개소를 187개소로 확대(개소당 월 3,4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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