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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고시

  • 작성일2000-06-21 18:25
  • 조회수14,56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ㅇ 보건복지부는 2000.6.1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과 도서 지역 등 의약분업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하는 "의약분업예외 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2호)을 고시하였다. ㅇ 동고시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지역은 전국 1,413 지역 중 944개 지역으로 전국의 66%에 해당하고, 도서지역은 전국 432 개 지역 중 426개 지역으로 전국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2호,2000.6.12) ㅇ 행정예고(안)중 주요 변경내용 -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실제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고.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여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음 - 예외지역의 범위 ㅇ 행정예고한 예외지역의 범위중 -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이상 떨어져 있는 공단지역을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조정하였음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지역을 포함시켰고 -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 가 실거리로 1.5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도 록 하여 2000.12.31까지 예외지역의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ㅇ 이는 행정예고후(5.29~6.5)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분업 시행초기 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약무식품정책과 이재현사무관 50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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