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0% 소득공제 혜택
- 작성일: 2002-04-04 15:29
- 조회수: 10,145
- 담당자: 서영보/류동완
- 담당부서:
○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혜택이 4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공제액도 최고 72만원에서 95만4천원으로 증가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오는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 서비스』실시한다.
○ 공제혜택 규모는 가입자 170만8천명, 총 5,086억8천3백만원으로 추산했다.
○ 공단은 납입증명서를 분실한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텔레서비스(전화 1355)를 통한 \''팩스 재발급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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