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의료법」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위생법」제9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건설기술관리법」제41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환경을 임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폐기물관리법」제6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확물질관리법」제5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소비자기본법」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곡관리법」제21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3(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위사업법」제6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전화번호044-202-2063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