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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제도안내

  •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 · 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관련근거
목적

명단공표의 목적은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보장,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이다

공표대상기관
공표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2

  • 최종수정일20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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