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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제도 안내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는 코너입니다.
  • 1년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다만,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관련근거
목적

명단공표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신뢰제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이다

공표 대상
공표내용
공표사항 결정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위원회 심의·결정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운영

  •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34

  • 최종수정일2023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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