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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제도 안내

  • 「약사법」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나 불법 개설 혐의로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공표 대상
공표 내용
공표 기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5

  • 최종수정일2026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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