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신속 · 공정 및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함.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1)의료분쟁의 조정 · 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의료중재원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조직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
-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및 감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포함), 의료인 1명, 소비자대표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포함), 소비자대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료중재원 조직도)

- 원장
- 이사회
- 감사
-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의료사고감정단
- 사무국
- 고객지원센터
- 부산지원
- 의료분쟁의 조정
- 적용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가능토록 함.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분쟁의 조정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제도
- 형사처벌특례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보장과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등 당사자의 합의 및 완전한 손해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제로 특례를 인정함.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절차도)

- 의료사고발생 (진단,검사,치료,처방,투약 등)
- 소송(법원)
- 조정,중재
- 환자, 의료기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특수법인)에 신청
- 의료사고감정단(전문성, 중립성을 가짐)이 의료기관을 조사
-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위원 100~300명
- 분야별 감정부 (5명)
- 의사 2명
- 변호사 2명 (검사1명 포함)
- 소비자 단체 1명
- 의료기관
-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대표성, 공정성을 가짐)로 감정서 송부
- 조정위원 :100~300명
- 분야별 조정부 (5명)
- 법조인 2명(판사 1명 포함)
- 보건의료인 1명
- 소비자단체 1명
- 대학교수 1명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
- 과실에 대해서 동의(재판상 화해)할 경우, 손해배상과 반의사불벌로 나누어 진행
- 손해배상은 자력배상 (의료기관), 조정중재원 대불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 구상권 행사가 있음.
- 반의사불벌은 조정동의. 중재합의, 조정절차 중 합의, 처벌불원 의사(공소권 없음)가 있음.
- 과실에 대해서 부동의 할 경우,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