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수단 제공과 조치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044-202-3304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