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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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이용대상
시설 이용절차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1. 시설업수(이용)가능 여부 확인 : 읍면동 > 시군구
  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3.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 > 공단
  4. 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 국민연금
  5. 종합조사 결과 전송 : 공단 > 시군구
  6. 결과안내 : 시군구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9

  • 최종수정일202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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