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이용대상자 우선 입소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련자료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044-202-3309
최종수정일2024년 1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