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 |
시설주관기관 |
대상시설이 편의증진법령에 위반한 경우 시설주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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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 벌금 |
법원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제25조 |
| 과태료 |
시설 주관기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제27조 |
|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200만원 |
|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200만원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
| 이행 강제금 |
시설 주관기관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이행강제금 산정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8호, 2018. 8. 29.)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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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