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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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이해

법적근거
관련 용어해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대상시설의 범위
기존시설 정비
[관련법률 :[편의증진법]부칙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표 - 종류[시정명령/벌금/과태료/이행 강제금], 부과권자, 부과대상, 부과내용, 근거법으로 구성
종류 부과권자 부과대상 부과내용 근거법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 대상시설이 편의증진법령에 위반한 경우 시설주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23조
벌금 법원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제25조
과태료 시설 주관기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200만원 제27조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00만원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20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이행 강제금 시설 주관기관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이행강제금 산정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8호, 2018. 8. 29.)에 의함

3,000만원 이하 제24조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7

  • 최종수정일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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