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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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관련정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적 근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제17조 및 「주차장법」
설치면수
유도 및 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운영체계

인증제도 운영체계

주무부장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서 인증운영 총괄과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를 함

주무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워회를 열어 인증관련 제반 업무 심의, 인증심사기준제정, 개정심의를 함

인증기관에(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자가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

인증기관 인증심사단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해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심사결과, 심의, 인증등급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인증하며 주무부장관에 인증보고함

  •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 본인증 :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인증
    • 예비인증 : 본인증 전에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부여하는 인증
  • 인증기준 : 전체 지표를 필수항목으로 한정하되 항목 내 세부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구분

    [개별시설 건축물 사례]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위생시설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등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피난구 설치 등
인증심볼마크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로고 - ★★★국토교통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공간을 형상화
  •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
  •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307

  • 최종수정일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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