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단속공무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편의증진법 27조(과태료) 2항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별표3에 의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법」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주무부장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서 인증운영 총괄과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를 함
주무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워회를 열어 인증관련 제반 업무 심의, 인증심사기준제정, 개정심의를 함
인증기관에(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자가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
인증기관 인증심사단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해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심사결과, 심의, 인증등급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인증하며 주무부장관에 인증보고함
[개별시설 건축물 사례]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044-202-3307
최종수정일202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