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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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주요사업
국내 입양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5.7.19.부터 시행
국제 입양절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5.7.19.부터 시행

* 국제입양은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을 포함하여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추진

아동권리보장원 ( www.ncrc.or.kr )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14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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