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주요사업
-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입양추진
-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아동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아동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친생부모, 입양부모, 조부모, 친인척 및 후견인보다 아동 본인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복권기금 지원사업)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18세 전, 월 20만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전)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 월 634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만18세 전)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입양축하금 지급(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0만원 1회 지급)
- 입양비용 지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사업 실시, 국외 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등
- 국내입양인 : 입양가족 자조모임 및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양육코칭 등
- 공무원 입양휴가제(14일) 도입(‘06.11) 및 확대(20일)(’10.7)
국내 입양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5.7.19.부터 시행
국제 입양절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5.7.19.부터 시행
* 국제입양은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을 포함하여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추진
- 외국으로의 입양
- 국내로의 입양
- (입양신청) 국내에 일상거소가 있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
*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가정환경조사) 입양을 신청한 예비양부모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가정환경조사 실시
*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입양정책위원회(분과)가 국외 예비양부모 보고서를 검토하여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의
*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절차진행협의) 자격을 갖춘 예비양부모의 정보 송부, 출신국에서 아동 결연, 예비양부모의 결연 동의 의사 확인 등 보건복지부와 출신국 간 국제입양 절차진행 협의
*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가정법원 허가)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 또는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입양허가를 신청
* 법 제22조·제23조
- (입양 신고) 입양허가 확정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또는 친양자입양) 신고
* 법 제22조·제23조
- (아동적응상황점검) 입양성립 후 1년간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입양아동의 적응상황을 점검·지원
*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