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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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목적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지원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임산부 및 아동

지원 내용
지원방식

상담 및 현금(의료비 및 숙려기간 지원) 지원

신청방식

통합 상담전화(1308) 및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시행시기

2024년 7월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26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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