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임산부 및 아동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상담 및 현금(의료비 및 숙려기간 지원) 지원
통합 상담전화(1308) 및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2024년 7월
담당부서아동정책과
전화번호044-202-3426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