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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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23.8.8. 개정, ’24.2.9. 시행)

지원대상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신청방식
  • 담당부서아동보호자립과

  • 전화번호044-202-3431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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