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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목적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실현

지원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등

지원대상
주요사업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주거·교육·취업·의료·심리정서 등 지원

* (‘24.2월) 15세 이후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보호 후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담당부서청년정책팀

  • 전화번호044-202-3361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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