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 아동 ·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2025.12월 말 기준, 경찰청 통계)
(접수) 해당년도 기준, (미발견) ´25.12월말 기준/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