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함
참여 대상
- 공공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민간형 :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유형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단,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해당 없음
- 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