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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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제도

장사정책 추진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매장
매장(埋葬)의 정의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매장 · 화장 · 개장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장
개장(改葬)의 정의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개장허가
분묘와 묘지
1. 분묘
2. 묘지
화장
화장(火葬)의 정의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 · 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단,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에는 제외)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설치기준
봉안시설 설치기준 표 - 구분[설치신고, 설치면적], 개인(봉안묘), 가족(봉안당, 봉안묘), 종중 · 문중(봉안당, 봉안묘)으로 구성
구분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설치면적 1개소 10㎡ 이하 연면적 100㎡ 이하 1개소 30㎡ 이하 연면적 100㎡ 이하 1개소 100㎡ 이하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탑, 담)와 가족 · 종중 · 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설치기준
자연장 설치기준 표 - 구분(면적, 행정절차),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으로 구성
구분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면적 30㎡ 미만 100㎡ 미만 2000㎡ 이하 40,000㎡이하 50,000㎡이상
행정절차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자세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참조

장사업무 민원상담

044-202-3488~9 (09:30~15:00)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474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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