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 예: ▴(중증진료 강화) 응급, 심뇌혈관 질환 진료, ▴(지역의료균형) 암 질환 및 의료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서비스) 노인성 질환 및 재활, 모자보건 등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