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참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해외사례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