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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아프면 어디서든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보건복지부는 지역마다 꼭 있어야 할 의료 서비스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늘렸어요.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키워 지역별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하고, 국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근거법을 마련했어요. 또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안심하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했어요

  • 과제번호 : 84-1, 84-2
  • (목적)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
  • (내용)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련 제도, 재정 등 기반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중증 필수의료분야 기피 문제 완화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분쟁조정제 옴부즈만 도입('25.12.2),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도입 등 의료사고에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보호
    • (국립대병원 역량강화) 국립대병원의 교육, 진료, 연구 역량 강화 통해 권역내 필수공공의료 거점 기능 정립
    •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제도기반 정비(2.12)

보도자료

보도자료-번호 제목으로 구성됨
번호 제목
16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26.4.23.)
15 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26.4.23.)
14 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26.3.17.)
13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3.10.)
12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26.2.25.)
11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하기로(26.2.10.)
10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및 1차 회의 개최('25.12.2. 보도자료 배포)
9 산과·소아외과계열 전문의 및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지원 실시('25.10.27., 11.26. 보도자료 배포)
8 의료분쟁조정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상한도 상향*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정비** 이후 첫 심의위원회 개최 및 2개 안건 의결(’25.9.4. 보도참고자료 배포)
7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시 ’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편성할 지역 주도의 예산사업 수요조사 착수(’26.1.23. 보도참고자료 배포)
6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보건복지부로 이관(‘26.1.29)
5 국립대병원 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배포(장관, 11.14)
4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 수렴(11.13)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역할강화 및 교육·연구 지원방안 논의(11.11)
2 보건복지부-교육부, 국립대학병원 현장소통 강화(10.27)
1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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