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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강화

의사가 부족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더 키우고 지원하고 있어요. 지역의사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또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해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거에요.

  • 과제번호 : 84-3
  • (목적)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진료를 제때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
  • (내용)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확대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의대증원) 지필공 의사 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 발표(2.10)
    • (지역의사제) 24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2.10)
    •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필수과목을 진료하는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하는 시범사업(25.7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권익 보호 및 수련여건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마련('25.12)

보도자료

보도자료-번호 제목으로 구성됨
번호 제목
15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 (9.3)
14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8.27)
13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7.3.)
12 정은경 장관,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지역의사 밀착 지원” (6.19)
11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4.30
10 지역의사 선발·지원·복무 기준 구체화… 지역의사 양성체계 본격 구축 3.26.
9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10.
8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2.27.
7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례 개최하여 의사인력 양성규모(의대정원) 수급추계 결과 보고 후 심의기준·적용방안 논의,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심의·의결(‘26.2.10)
6 의료혁신위 의제, 3개 분야 10개로 압축(26.1.29)
5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1.20)
4 수급추계 결과 발표(12.30)
3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2.)
2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12.2)
1 보건의료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7.31)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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