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 목적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사업개요
사업개요 - 구분[지원내용, 지원비용, 사업 수행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확정, 프로그램 실시, 예산집행, 돌보미 모집, 휴식지원(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정산,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지원비용 - 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일정:75,000원
- 1박 2일 일정:150,000원
- 2박 3일 일정:240,000원
-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 수행기관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수행기관에서 홍보(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 홍보기간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참여자 확정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프로그램 실시 수행기관 담당자 진행
예산집행 수행기관 담당자
돌보미 모집 - 수행기관 확보
-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여행지 지원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원
- 거주지 지원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비용정산 수행기관 담당자가 정산서 작성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담당자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의 추진주체[보건복지부,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 사업 수행기관, 사업지원기관, ], 기능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사업 담당 - 사업 운영
-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 사업 수행비용 수행기관 교부
- 사업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및 예산집행(지도ㆍ점검 실시)
- 기초자치단체별 배정인원 가이드 제공
-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관 - 사업 수행
-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
지원기관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심사시 참여
-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사업보고대회 실시 등
- 사업 총괄
지원신청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선정절차
- 개요
선정절차의 구분[1. 신 청, 2.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주체, 내용입니다. 구분 주체 내용 1. 신 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상담 및 조사 사업 수행기관 - 발달장애 확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종료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대상자 선정
및 통지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지
- 신청
- 신청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사업 수행기관
- 신청기간:별도 모집 시기
- 신청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 기준 적용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 결정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신규 참여 가정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ㆍ테마여행)은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전년도에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중복 선정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서식 2]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에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보고
- 시ㆍ도(특별자치시ㆍ도)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