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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재활의료기반 구축

권역재활병원
사업개요
  • (설립목적) 재활의료 및 공공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급성기 치료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 등을 지원함
  • (법적근거)「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서비스 내용)
    • (재활의료)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 (공공재활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 장애인과 가족 대상 재활과 건강증진 교육 등
  • (서비스 대상)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혹은 지역사회 장애인
  • (이용 방법) 권역재활병원 문의
    번호 병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1 경인권역재활병원 www.rch.or.kr/web/rchkyungin/main/ 032-899-400
    2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www.cnuh.co.kr/rehab/ 1599-7123
    3 호남권역재활병원 www.honamhosp.or.kr 062-613-9000
    4 강원특별자치도재활원 www.grh.or.kr 033-248-7700
    5 경북권역재활병원 www.grrh.or.kr 053-230-8800
    6 영남권역재활병원 http://rehab.pnuyh.or.kr/rehab/ 055-360-4000
    7 제주권역재활병원 www.jrh.or.kr 064-730-9000

    건립 개원예정 : 충남권역재활병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사업개요
  • (설립목적) 장애아동 및 집중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적기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법적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서비스 내용)
    • (재활의료)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수준으로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 (공공재활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사례관리, 교육기관과의 연계, 가족지원 서비스, 재활 체육 등
  • (서비스 대상)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내원 아동 혹은 지역사회 장애아동
  • (이용방법)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문의
번호 지역 병원명 전화번호
1 수도권(서울)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정운영)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2 수도권(경기)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정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1577-0013
3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건립운영) 청주의료원 043-279-0114
4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운영) 충남대학교병원 042-330-2110
5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 -
6 전남권(광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 -
7 전남권(목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 -
8 강원권(춘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033-248-7700
9 강원권(원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 -
10 경북권(안동)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 -
11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 -
12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
13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지정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064-730-9000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사업개요
  • (목적) 장애아동이 적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개선수가*를 적용,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공급 확대

    * 만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주요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기간) 1기(’20.10~’24.2), 2기(‘24.3~26.12.)
  • (현황) 1기 15개소(비수도권 15개소), 2기 39개소(수도권 19개소, 비수도권 20개소)
수가 적용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 적용)
    • (만 6세 미만)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
    • (만 6세 이상~18세 이하) 세부 적용기준별 3~24개월까지 적용함
  • (서비스 및 수가) 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재활치료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진료 실시

< 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 >

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① 평가, ② 계획, ③ 치료, ④ 연계로 구성된 표
① 평가 ② 계획 ③ 치료 ④ 연계
환자상태 초기평가 평가결과기반 치료계획수립 치료계획기반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일상생활 복귀
통합재활 기능평가료 통합계획 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 등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3

  • 최종수정일202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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