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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사업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

사업내용
  •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현금지원)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2

  • 최종수정일202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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