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하여 검토 · 심의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11.2.24)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20.1.29 시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성격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 및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기능
- 중장기 또는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용위원회 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구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임기 3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국민연금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임기 3년)
위원
성 명 | 소 속․직 위 | 구분 |
---|---|---|
한석훈 (위원장)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사용자단체 추천 |
신왕건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
원종현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근로자단체 추천 |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강석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김기영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정삼영 |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 관계 전문가 |
김우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계 전문가 |
윤선중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계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