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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하여 검토 · 심의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11.2.24)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20.1.29 시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성격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 및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기능
  • 중장기 또는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용위원회 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구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임기 3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국민연금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임기 3년)
위원
위원 - 성 명, 소 속․직 위, 구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성 명 소 속․직 위 구분
한석훈 (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사용자단체 추천
신왕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근로자단체 추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관계 전문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계 전문가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계 전문가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 전화번호044-202-3655

  • 최종수정일202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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